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트럼프가 항복했다는 개소리 반박 ㅋㅋ
중도보수스와핑클럽
암튼 트럼프가 코로나 구제안에 서명했다고 트럼프가 항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구제안에 서명했다고 트럼프가 항복했다고 해석하는 그 대가리가 참 기특하고
무엇에 서명했는지 내막도 알아보지 않고 짱개를 좆집으로 둔 맥코넬의 승리라고 해석하는 것도 같잖음. 그런 건 토트넘전에서나 해라.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야 물론 백악관 발표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statement-from-the-president-122720/
간단히 정리하자면 트럼프가 사인한 구제안은 어른 2000불, 어린이 600불을 주는 내용임. 이것은 트럼프가 원래 요구하던 것.
그리고 다른 나라에 존나게 퍼주는 항목들의 삭제를 요구함. 즉, 구제안은 즉시 시행되지만 다른 나라에 퍼주는 항목은 의회가 다시 결정해야 함.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에 의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함.
또 하나 중요한 점은 Section 230의 축소를 의회에 요구했고 의회가 이걸 상정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것. Section 230은 SNS기업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던 면책특권임. 마크 주커버그나 잭 도시가 가장 무서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됨.
또한 상원과 하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합의했음. 그러한 약속을 다 받아놓고 트럼프는 구제안에 서명해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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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기립 표결, 북 출신 태영호도 놀라
--->이미 민주 집중제라는 공산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있는 집단이니 놀라울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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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원임기 4년으로 … 1월6일, 선거인단 거부 차단용? ...
이슈진단#.225 ... 2020.12.27. ... [박훈탁TV]
https://youtu.be/OOPkGUrBE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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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반전 이제 시작/아담 쉬프 체포?/트럼프 아들의 슬픈 얼굴/트럼프의 남은 카드는?
박상후의 문명개화
https://youtu.be/4xzlhbzcAbQ
--->2021년 1월은 역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하늘에 기도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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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파산의 원인을 한 기업가가 분석한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바로 디트로이트와 거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디트로이트 파산 - 그 진짜 이유 (디트로이트를 떠나야 했던 한 사업가의 글)
[출처] 디트로이트 파산 - 그 진짜 이유 (디트로이트를 떠나야 했던 한 사업가의 글)|작성자 ddabbo12
How Detroit Almost Killed My Business
(어떻게 디트로이트가 내 사업을 절단냈는가)
한 때 굉장했던 도시, 디트로이트에 관한 모든 우울한 사실들 중에서도, 나를 가장 열받게 하는 건 이거야:
1950년, 디트로이트에는 약 296,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있었어. 지금, 제조업 일자리는 27,000개도 안 되.(!!!)
디트로이트가 이 꼬라지가 된건 정부때문이야(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전부다). 이건 내가 겪어보고 말하는 거야.
정부가 디트로이트의 노동자들을 타락시켜 버렸어. 그리고 그 노동력의 부패가 결국 내 회사도 디트로이트를 버리고 나가게 만든 거고.
(부패한 노동력으로 인해 디트로이트를 빠져나간 다른 회사들 처럼 이 글을 쓴 필자의 회사도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
1984년까지, 나는 디트로이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약 20명정도를 고용하고 있었어.
나는 사업장을 디트로이트에서 60마일 바깥으로 옮겨야 했어. 디트로이트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럴 수 밖에 없게 된 거야.
회사들이 디트로이트로에서 탈출을 하게 된 이유가 디트로이트의 범죄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어. 내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
범죄때문이었다면, 차라리 사업장에 튼튼한 요새를 짓고 말았을 거야.
우리는 그걸 "요새건설(fort building)" 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지.
만약에 내 옆 가게의 창문에 튼튼한 철조망이 설치 된다면, 도둑은 내 옆 가게로 안 가고 (옆 가게보다 방비가 허술한) 내 가게로 침입하게 될 거야.
그 도둑을 막기위해 내 가게의 창문을 벽돌로 막아버린다면 도둑은 다시 (다시 내 가게보다 방비가 더 허술해진) 이웃집으로 침입하게 될 거고, 이런 식의 (주위가게들 보다 도둑의 침입이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경쟁) 과정이 점점 반복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많은 사업장들이 자신의 건물에 담장을 쌓고 그 위에 가시철사를 둘러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걸 말해.
(교도소나 군부대 담장 생각해보면 될 듯함)
그렇지만, 이런 "요새건설"과정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도, 사업장을 옮기는 것 보다는 비용이 덜 들었어.
*단락 요약 - 디트로이트의 범죄가 악명높기는 했지만 사업장들이 디트로이트를 빠져나가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 범죄를 막기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도 사업장을 옮기는 비용보다는 덜 들었기 때문이다.
디트로이트의 최악의 교육시스템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옮긴 것도 아냐.
특히나 내가 하고 있던 사업은 고학력의 직원을 요구하는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서 쓰기도 벅찰정도로 무식한 고졸출신이라고 해도 고용할 수가 있었어.
*단락요약 - 디트로이트의 교육시스템이 최악이긴 했지만 직원들에게 높은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업종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세금 때문이냐고 한다면, 맞아, 사실 미시간주 내에서도 디트로이트의 세금이 제일 높기는 했어. 그렇지만 부동산 비용이 교외지역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모든 종류의 산업 부품이나 서비스 공급처들이 가까운 거리안에 수백여곳이 있었어.
*단락요약 - 디트로이트의 세금이 물론 높기는 했지만 그걸 상쇄시킬만한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디트로이트를 떠나게 만든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
디트로이트를 말아먹고, 내가 회사를 옮기게 만든 진짜 이유는, 정부가 "시장(市場)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시장(市場)보다도 정부가 더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시장(市場)은 단순한 한가지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해준 만큼 번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회사를 나가면 되.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 어떤 직원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직원을 해고하면 되는거고.
고용보험, 노동자 보상법(*해설참고), 부당해고(나이,성,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인한) 등등의 "취지는 좋은" 정부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기 위한다고 하는 이런 제도들로 인해 시장(市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위협받게 된거야.
디트로이트에서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해서는 안될" 일이었어, 그리고 일하던 회사에서 해고당한다는 건 그 직원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야. (밑에 프랑스 관련 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디트로이트와 프랑스가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음)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노동자 보상법(Workman's Compensation) - 직원이 근무중에 입은 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부담해주는 보험
위에서 말한 대로 내가 디트로이트를 떠날무렵에 내 회사에는 직원이 20명 있었어. 그렇지만 그 10년 전에 내 회사에는 직원이 5명이었어. 사업이 커지면서, 직원을 더 고용하게 된 거지. (10년간 직원을 추가로 15명 더 고용하게 되었다는 말)
근데, 직원들을 채용해본 결과, 괜찮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약 8명정도를 채용해 봐야했어.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드는 직원 15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약 120명 정도를 채용해봐야 한다는 거지.
(한 8명정도 채용했다 자르고 해봐야 그 중에서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직원 한명을 겨우 건질 수 있었다는 말임. 결국 글쓴이는 직원 15명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 이런놈 저런놈 약 120명정도를 채용했다가 잘라내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얘기)
바로 이 부분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채용했던 직원 하나가 내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자진해서 관두거나 해고당하던가 해서), 걔들은 그 즉시 실업자(失業者) 담당 관공서(the unemployment office)로 가는 거야. 거기서 걔들은 실업자수당을 받게 되는 거지.
나같은 사업주들은 내 밑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하나를 해고하게 되면 말이지, 그 직원에 대한 실업자수당을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 직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졸라 길게 조사받아야 되는거야.
(과정요약:사업주가 직원 하나를 해고 한다---> 해고당한 직원이 실업자 담당 관공서에 찾아간다--->사업주가 불려가서 그 해고건에 대해 조사받는다--->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될경우
--->주정부가 그 직원에 대해 지불한 실업자수당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주가 주정부에 지불해야된다)
실제로는, 그런 조사과정은 중요하지 않았어. 어차피 주정부가 이익을 챙길 확률이 말도안되게 높았어. 한 80%정도.
(주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결을 해서 사업주로 부터 실업자 수당만큼의 돈을 뜯어내는 게 자기들한테 더 이익이니, 이런 해고건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는 말임)
만약에 니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려면 주정부의 "심판관"들과 맞딱뜨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청구인(해고당한 직원 or 주정부) 쪽에 편파적이었어.
재정보고서에 의해, 나는 의무적으로 주정부로 찾아가도록 명령받았어. 내가 해고한 직원에 대해 주정부가 지급한 실업자수당만큼의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
거기에 대해 주정부는 애당초 처음부터 실업자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생긴 비용에 대해 나에게 추가벌금을 때렸어. 실업자수당으로 인한 내 손실비용은 미친 듯이 뛰었지.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사업주에게 실업자수당을 지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지불 못했다고 추가 벌금을 또 때리는 주정부)
이렇게 실업수당이 X같긴 했지만 그래도 "노동자 보상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시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만약에 니가 "실업(失業)상태"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일단 그 말은 니가 일할 능력이 되고, 일할 의지가 있으며,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니가 "노동자 보상법"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건 니가 다쳐서 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 되.
그러니까 근로자는 처음부터, 그리고 직장을 나왔거나, 갑자기 자기가 다쳤다는 걸 발견했을 때 항상 실업자 수당을 받으러 가는 거야. 그나마 그 부상의 대부분이 등허리쪽 통증이래;;;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냥 일 잘하다가 갑자기 등에 통증이 좀 왔다거나 뭔 핑계거리만 생기면 무조건 실업담당 관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얘기)
디트로이트에서는 말이지, 사업주가 이런 보상법 관련 판결에서 이긴 적이 없어. (결국 직원이 보상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그냥 닥치고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 보험회사가 나를 소위 말하는 "위험 가입자"명단에 올려놨어. 뭔말 이냐면 내 노동자 보상법 관련 보험비용이 하룻밤사이에 두 배로 뛰었다는 거야.
채용한 신규직원 한명 한명이 결국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어버렸어. 임금때문이 아니라 실업수당과 노동자 보상법 비용 때문에 말이지.
(글쓴이가 채용했다 내보낸 직원만 100명이 넘으니;;; 보험회사 입장에서 봐도 이런 엄청난 잠재적 재정 폭탄을 지고 있는 글쓴이를 위험 가입자로 지정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아마도 사업주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은 "시민권리위원회"(the Civil Rights Commission)에 불려가서 "부당해고"통보를 받는 거야.
여기서 너는 니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 나는 세 번이나 불려갔어. 만약에 거기서 위원회가 니가 잘못이 있다고 판결해버리면,
내 경우에 불려간 세 번중 두번 이 판결을 받았지, 그 대가는 니가 그 직원을 해고한 시점부터 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되.
그 판결까지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악의 경우 2년치의 월급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
이정도면 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업주들이 디트로이트를 탈출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
나는 튼튼한 요새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었어.
그렇지만, 디트로이트 정부가 한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건 '환경보호국(局)'으로부터였어.
아마 80년대 후반쯤이었을 거야.
환경보호국의 법령으로 인해 모든 디트로이트의 제조업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자 신분이 되어버린 거야.
자신의 건물과 재산을 위해 정직하게 일해 온 사람들이 어느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환경보국에 의해, 자신의 자산이 아무가치도 없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거야.
디트로이트에 텅 빈 공장이 그렇게 많은 게 당연하겠지?
정부가 정직하게 돌아가고 있던 시장원리를 선입견에 가득찬 사회주의 정책으로 바꾸면서 디트로이트의 경제를 절단냈어. 이것때문에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디트로이트는 파산한거야.
디트로이트는 시작일 뿐이라고...이런 곳이 앞으로 더 생길거야.
기사원문
http://www.americanthinker.com/2013/07/how_detroit_almost_killed_my_busin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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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역시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돈 벌어다 주는 자를 괴롭히지 마라"
자본가의 부패에 대해서 맨날 떠들어대는데 사실 진짜 무서운건 노동자들의 부패이다.
부패한 자본가는 그래도 일자리는 제공해주지만 노동자들이 부패한다면 그 곳에 일자리는 남아있질 않게 된다.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제도들, 물론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선을 정부가 분명히 긋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디트로이트이다.
디트로이트 부도 소식이후에 그 원인에 대해 써 놓은 기사들을 몇 개 정도 읽어 봤는데 대부분 "자동차 산업 쇠퇴, 부정부패"등의 그야말로 수박겉핥기 식의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소위 전문가 라고 하는 기자들이 써놓은 피상적인 글 수백개 보다도, 디트로이트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X같은 제도들을 겪어본 사람이 쓴 이런 글을 읽어봐야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탁상에 걸터 앉아서 사업자들을 옥죄는 각종 법안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내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지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놀고 먹고 싶어한다. 그런 욕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해 준다면 누구나 그 제도를 악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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