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쑥은 항암약이 아니다.
무슨 연구를 통해 개똥쑥의 성분이 기존의 항암제보다 1000배가 넘는 항암력이 있다고 보도된 이후로, 개똥쑥을 대단한 항암 약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개똥쑥이 그렇게 대단한 항암약이라면, 세상의 모든 암 환자들이 그 약을 먹고 완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보면, 개똥쑥은 항암약이 아니다.
한약은 그런 한 가지 성분으로, 환자의 체질이나 병의 상태와 상관 없이, 약을 투여해서 병을 고치지 않는다. 그건 서구의 환원주의적 발상이다. 한의학은 언제나 환자의 체질과 증상을 보아서, 환자의 어긋난 음양오행, 잘못된 오장육부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뿐이다. 한약은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의 몸에서 암세포가 살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환자의 몸이 건강하도록 돕는다.
서구의학과는 접근 자체가 다르다. 서구의학은 질병의 원인, 즉 병원균이나 세포, 단백질과 싸우려 하지만, 한의학은 오장육부의 활동이 정상으로 되도록 노력할 뿐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냇물이 막혀 거기에 각종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날 때, 서구의학은 거기에 강력한 살균제를 뿌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냇물의 물길을 터 놓아서, 물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도록 한다. 그러면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악취도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법이다.
개똥쑥은 性寒味苦,功能清熱解暑、涼血、退虛熱 등의 효능이 있는 약재이다. 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절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항암약은 아니다. 개똥쑥을 항암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기타의 사람들이 개똥쑥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한의학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본인의 책 <서구의학은 파산했다>(위퍼블 출판, 판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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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경 상한론의 원류는?
장중경의 <상한론>은 후한시대, 즉 서기 200년경에 나온 책이다. 그런데 晉나라의 황보밀皇甫謐은 그의 침술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伊尹以元聖之才,撰用《神農本草》,以為湯液。漢張仲景論廣湯液為十數卷,用之多驗。”
즉 우리가 고대 은나라의 재상으로만 알고 있던 이윤이 신농본초경을 바탕으로 탕액에 관한 책을 썼고, 한나라의 장중경이 그것을 다시 상한론을 넓혔다는 것이다. (이윤이 소시적에 요리사였다는 기록은 있다)
<漢書·藝文志>에도 탕액경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 책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지난 세기에 드디어 그 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河北省威縣의 張偓南이란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했던 수의사였는데, 나라가 혼란해지자 군문에 투신해서 전공을 세운다. 그리고 1918년에 군마를 구입하려고 돈황敦煌으로 갔다가, 돈황의 굴 속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획득한다. 책의 제목은 《輔行訣臟腑用藥法要》이고 책 끝에는 “梁•華陽隱居陶弘景撰”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집에는 4,300 권의 고적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여튼 문혁 기간에 4,300여 권의 집안의 장서가 모두 불에 타는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그의 손자 대에 이르러 손자이면서 한의사인 장따창張大昌이 자기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책을 다시 기억해서 필사한 <보행결輔行訣>을 국가에 헌납했고, 1976년 드디어 세상에 이 책이 나오게 되었다.
<보행결>은 진위 문제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거기에 실린 방제들이 바로 이윤伊尹이 썼다는 《湯液經法》에서 나왔다는데 핵심이 있다. 더군다나 보행결에 나온 방제들과 상한론에 실린 방제들이 너무나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누가 보아도 장중경이 탕액경을 보고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황보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맹자가 공자를 과거의 학문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말했듯이, 장중경도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해낸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모든 학문을 집대성해서 상한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평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일부 경방가(經方家)들은 상한론은 황제내경과는 다른 학문적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고대에 황제와 기백 그리고 편작 등으로 대표되는 황제내경 의학파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신농, 이윤, 장중경으로 대표되는 방제파(方劑派)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중경은 상한론을 쓸 때 황제내경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상한론의 6경론이 이미 황제내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중경이 당시에 가장 비중이 있던 의서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코메디같은 발상이다.
물론 장중경은 신농과 이윤으로 대표되는 방제파이지만, 그는 황제내경의 이론까지 섭렵한 집대성자였다고 하는 게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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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모든 구실 중에 규제를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주장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 사례 때문이다.
경제학자 피구는 규제와 세금으로 외부 효과를 막으려 했고, 코우즈는 외부 효과를 차단하는 데있어, 경제에 대한 전체 영향을 최대화 하면, 사유재산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반해 로스바드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따라, 이 문제에 사유재산권을 도입했다.
진정한 규제는 오스트리아 학파가 주장했던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확대, 적절한 조정이 요구된다.
Litigation and Regulation
•Christopher P. Casey
On January 30, 2017, President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entitled: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1 Known as the “One-In, Two-Out” rule, it calls for dramatically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upon the US economy. This executive order may do more for the US economy than any other economic proposal by the Trump administration, perhaps even far more than any enacted tax cuts.
There is no doubt regulatory reform is needed. From anecdotally looking at the effects upon particular industries (e.g., Dodd-Frank’s impact on preventing new community banks from opening), to the number of pages in the Federal Register, to estimates of lost man hours and direct expenditures from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degree of the regulatory burden is clear. The US economy has never suffered to this extent.
How did it get this bad? Three primary reasons exist. First, unlike fiscal or even monetary policy, the burden imposed by regulations is more difficult to quantify and assign causality. Second, regulations exist and have increased in number by benefiting two primary constituents: entrenched businesses using regulations as a barrier to entry, and their politically connected lobbyists. Third, and of most significance, mainstream economists agree that without regulation, planes would crash in the sky, the food supply would be contaminated, and working conditions would degenerate to Neolithic-period levels. The acceptance of regulations is as widespread as the supposed underlying rationales are numerous.
Of all the rationales proffered, perhaps the strongest argument for regulations concerns the perceived “market failure” of negative externalities. If the justification for the regulation of negative externalities proves faulty, then the rationale, form, magnitude, and/or existence of all regulations should also be questioned. Analyzing the history of negative externality analysis provides insight into the “justification” of regulation.
Negative Externalities Defined and Pigou’s Recommendation
Externalities exist when costs are imposed (negative externalities) or benefits are realized (positive externalities) by parties other than the economic actor performing or participating in the action creating the costs or benefits. Pollution is a classic example of negative externalities: a power plant operating alongside a cold river may discharge warm water which interferes with a downstream brewery’s similar need for cold water.
The economist A.C. Pigou in his treatise The Economics of Welfare provided the classic and still widely accepted solution: tax or regulate the negative externality. Either assess an impactful tax on the warm water discharge from the power plant, or regulate the amount, nature, and timing of this pollution (or ban it altogether). Either way, the effect of warm water upon the downstream brewery and other river users would be lessened.
Coase Counters, But Misses the Solution
Ronald Coase’s classic essay, “The Problem of Social Cost,” challenged the traditional Pigou solution to negative externalities. While Pigou saw only liability with the creator of negative externalities, Coase assumed blame to be ambiguous:
The question is commonly thought of as one in which A inflicts harm on B and what has to be decided is: how should we restrain A? But this is wrong. We are dealing with a problem of a reciprocal nature. To avoid the harm to B would inflict harm on A. The real question that has to be decided is: should A be allowed to harm B or should B be allowed to harm A?
In other words, preventing the power plant from discharging warm water would harm its business just as the downstream brewery’s operations would be impaired by any permitted warm water discharge. Coase saw the solution to negative externalities as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s in order to avoid “the more serious harm.” The introduction of property rights would, according to Coase, maximize welfare as one party compensated the other for the negative externality. Either the brewery owns a property right to the river surrounding it, or the power plant owns the right to release warm water into the river.
It did not matter to Coase which party owned the property right, as long as such property rights were recognized and could be potentially adjudicated, a solution should be found which maximized welfare: either A would compensate B, or B would compensate A. According to Coase:
In devising and choosing between the social arrangements we should have regard for the total effect. This, above all, is the change in approach which I am advocating.
Rothbard Solves the Problem
But while Pigou ignored property rights, Coase neutered them in subsuming their ethical basis while attempting to maximize the “total effect” on the economy. Murray Rothbard, in his paper entitled “Law, Property Rights, and Air Pollution,” disagreed with Coase’s value-free property rights:
... income and wealth are important to the parties involved, although they might not be to uninvolved economists. It makes a great deal of different to both of them who has to pay whom.
Rothbard reconstructs the negative externality 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libertarian theory of property. The concept of homesteading recognizes property ownership when individuals mix their labor with unowned natural resources. Introducing property recognition with the ethical basis of homesteading leads to a natural question regarding the river example: who was there first?
If the power plant started dumping warm water before the down river brewery established its property right, then the power plant has established an “easement right” to its warm water pollution (although limited to that particular waste and only at those levels in existence when downstream owners established their property rights). Alternatively, if the brewery established itself downstream and homesteaded a property ownership in the surrounding waterway, it is protected from warm water discharge by the legal concepts of trespass (physical entry in direct interference with the property) or nuisance (interference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the property).
Rothbard’s proposed legal remedy generates flexibility to address the unique negative externality issues particular to each situation. By invoking property rights grounded in an ethical basis, and not assigned willy-nilly to parties, it eliminates the need for regulations by removing what is regulated: the water is transformed from an unowned item to b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into private property with disputes settled by common law.
Conclusion
Regulations have the potential for more mischief than ill-conceived laws, for their enactment derives from bureaucratic edict by unaccountable and nameless officials. Worse, their authorization generally precludes recourse and their enforcement typically abrogates due process.
Reducing the regulatory burden is possible, for Reagan almost cut the Federal Register down by half (from over 90 thousand pages to under 50 thousand). Trump’s efforts, while laudable and beneficial, will likely be mitigated in their potency by entrenched interests and bureaucrats. And ultimately, with a new administration, the efforts could be rendered but temporary.
True regulatory reform requires the recognition, extension, and proper adjudication of property rights as uniquely advocated by the Austrian school. Until then, the ligation of economic regulation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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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 사기꾼들의 충격적 진실(1/5)
●'진보세력'의 감추어진 진실
한국은 해방 후 70년간 공산주의 성향의 진보 좌파와, 자유주의 성향의 보수 우파 간의 진영 싸움을 해 온 나라다. 해방 후 이 나라는 낮은 교육수준으로 인해, '평등'이라는 구호를 앞세운 '공산주의 진보좌파' 진영의 선동이 통해 먹혀서 가만히만 있어도 공산화 되기에 알맞은 나라였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기습 남침을 하여 진보세력에 의한 인민재판 등으로 수십만이 학살을 당하는 등, 총 400만명 이상이 죽임 당하는 바람에, 공산주의 진보좌파의 악랄성을 겪어본 당시의 젊은 세대들로 인해 수십 년간 반공 정서가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땅의 진보좌파 진영은 진보라는 허위 간판을 걸고 꾸준히 세를 확장해 왔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신세대를 중심으로 좌파 선동전이 통하면서, 오늘날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진보세력'이라는 이름은 '진보'라는 용어가 진취적인 느낌을 준다는 데 착안한 공산주의자들의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이다. 전 세계의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진보(progress)’라고 칭하는데, 이는 거의 세계 공통이다. 한국에서도 모든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파 종북 세력은 공히 자신들을 ‘진보세력’ 이라 부르는데, 한국은 반공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자칭하지 못하고 '진보' 라는 이름으로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진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 이론 속의 역사발전 5단계설에 근거한 것이다. 인류사회는 생산관계의 모순에 원인한(기업인의 이윤은 노동자의 것을 빼앗은 부당한 것이라는) 사회발전의 법칙에 의거해 원시공산주의-고대노예제-중세봉건제-자본주의-노동자독재 과정을 거쳐 공산주의사회로 필연적인 발전을 한다는 것이고, 때문에 이러한 법칙 하에, 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우파 세력은 ‘수구반동’, 또는‘ 수구꼴통’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면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에 순응하는 자신들은 ‘진보세력’ 또는 ‘진보진영’이라는 것이다. 종북세력이 북한 독재를 절대 비판하지 못하고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유도, 북한의 독재는 다른 독재와 달리 좋은 독재, 즉 공산낙원 직전의 노동자독재 단계라 보기 때문이다.
소위 '민주화투사'를 자처하는 국내 ‘학생운동권 진보세력’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PD계열진보(민중민주계열, 즉 맑스레닌주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NL계열진보(민족해방계열, 즉 종북 김일성주사파)’다. 이들 중 PD계열은 구소련의 몰락 후 많이 위축 되었고, 진보진영의 주도세력은 'NL계열 종북주사파'다. 즉 학생운동권의 양대 세력은 ‘민주화투사’가 아니라 두 부류가 다 공산주의자였고, 그 대부분이 ‘종북주사파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연이은 좌파정부의 출범으로 정계와 사회 문화 교육계 등 곳곳에 쫙 퍼져서, ‘종북주사파세력’이 이 땅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지어 ‘요즘에 종북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즉, 종북과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예 무감각 해져버린 것이다. 때문에 운동권 출신 인사가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종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단지 공산주의나 종북 주사파에서 전향 했느냐의 여부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종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좀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바로 자유우방인 미국,일본과 함께 하자는 세력은 보수, 또는 자유주의 세력이고, 미국,일본을 버리고 전체주의 중국과 북한에 붙자는 주의가 바로 '진보' 또는 전체주의 세력이다. 한국의 좌우파 대결, 이념세력 대결은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어도, 적어도 해방 후 대한민국의 발전은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현재 우리의 안보의 핵심도 '한미일 연합'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와, 김일성주의와, 중국식 전체주의 등을 추종하거나 가까이 하려는 세력이 진보세력이라 보면 정확할 것이다. '진보세력'의 공통된 특징이 미국,일본의 작은 잘못은 '과거완료형' 마저도 현미경 들이대어 비난 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현재진행형'만행들은 절대 비판하지 않는 게 그 증거다. 물론 그 진보세력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형한 사람이 있고, 전향하진 않았어도 속으로 전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본래의 '진보세력'의 본질은 그렇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진보사기극' 의 5가지 비밀 (꼭 전파 하세요)
흔히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 실패한 것인 줄 아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그렇게 알지 않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는 그 시작부터가 정치 사기꾼들의 권력을 위한 사기극이었다. 필자가 ‘공산주의’의 환상과 ‘김일성 주체사상’의 환상을 버리지 못한 ‘진보’ 또는 ‘진보세력’을 자처하는 386 운동권 출신의 사람들과 대화 하면서,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이 ‘정치사기꾼’들의 ‘사기극’ 이었음을 밝히면, 그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 라는 반응을 하다가, 결국 ‘멘붕’(멘탈붕괴)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공산주의’ 가 왜 ‘사기극’인지 설명하겠다.
첫째, 공산주의 이론은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평등분배를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력혁명으로 기존 체제를 뒤엎고, 일시적인 노동자 독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고, 그 폭력 혁명이란 선동-증오-폭력-전쟁-살인 이라는5단계 살인의 반복 실행과 반복 살인을 뜻한다. 그런데, 평등 분배를 해 준다는 그들의 말이 진심이라 치더라도, ‘평등분배’는 결국, 분배를 하는 계급과 분배 받는 신종 계급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즉 그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는 이미 철저한 계급사회임이 그들의 이론 속에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 세력이 혁명으로 상위 지배계급을 차지 하겠다는 것임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음을 속인 것> 이것이 공산주의 사기꾼들이 감춘 첫째 비밀이다.
둘째,세상에는 평등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 예컨대, 쌀이나 빵이라면 1인당 몇키로 식으로 이론상 평등 분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세상에는 평등 분배를 할 수 없는 수많은 무형의 것들이 있다. 각종 정보나 지식, 기술, 이권, 권력 등등의 수많은 것들은 평등 분배를 할 수 없고, 이를 독점하는 계급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독재 왕조다. 모든 정보와 지식과 기술과 이권과 돈과 군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거머쥐게 되는 것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것으로서, 이미 봉건 독재 왕정이 형성됨을 뜻한다. <분배 불가능한 수많은 것들을 독점하여 국민을 지배하는 독재사회라는 사실을 속인 것> 이것이 공산주의 사기꾼들의 둘째 비밀이다.
셋째, 만약, 국가에 고급 승용차가 100대가 있다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줄까? 아니면 지배층이 자기들만 타고 다닐까?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등의 많은 물자들은 수량이 한정된 관계로 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줄 방법도 없고, 이미 권력을 쥔 이상 그럴 생각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결국 극소수 지배 계급이 독점 할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의 분배는 권력을 쥔 지배층의 맘이라는 것, 즉 자기들끼리 밈대로 해먹기 위한 권력이라는 것> 이것이 공산 사기꾼들이 감춘 셋째 비밀이다.
넷째, 결국 공산 독재자는 완전무결하고 지고지선한 존재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국민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피를 흘린 결과, 더 퇴보된 봉건 독재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게 되는데, 평등 분배를 해 줄지 말지는 분배권(권력)을 찬탈한 독재자가 판단할 문제일 뿐이며, 독재자가 딴생각을 품더라도 일반 국민은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국민들은 ‘진보 간판의 사기꾼’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다. <독재자가 딴생각을 품더라도 독재자를 통제 할 수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넷째 비밀이고, 결정적 함정이다.
다섯째,공산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식량 등의 분배(배급)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배급을 해 주는 계급과 그 독재 왕정에 충성을 해야만 한다. 만약, 충성하지 않았다가는 최소한의 분배(배급) 마저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전 국민을 배급받고 사는 노예로 만들고, 독재 왕정은 향락의 전제왕조 권력을 누리는 구조가 완성된다. <분배 받고 싶으면 노예처럼 충성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다섯째 비밀이자, 최악의 함정이고, ‘진보’라 자처하는 공산주의 사기꾼들의 목적이며 사기꾼 겸 살인마 모택동, 김일성, 스탈린의 본래의 목적이다.
‘레닌’은 서방의 좌파 지식인들을 가리켜, “쓸모 있는 바보들” 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이해 안되는 ‘진보좌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판단 해 보라. 멍청하면 항상 당하고 산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정의’를 외치는 ‘진보간판 수구세력’, 그게 무고한 인명 1억2천만을 죽인 공산주의 진보세력의 실체이고, 그들의 본 모습이다. 이 정도로 허접한 사기꾼 이론과 사기꾼 세력에 당했다는 것, 너무 허망하지 않은가?
박원순도 뒤축이 닳은 구두로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문죄인도 구두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명품 소파와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다. 좌파 사기꾼, 위선자들의 역겨운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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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남편, "박근혜는 알아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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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개혁 10대 과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 인력ㆍ재정 추가 지원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가정보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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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을 제거하고, 거기에 한강보까지 철거하면, 북한의 간첩들이 대량으로 서울로 침투할 길이 열리게 된다. 몇 년후에 서울에서 북한 특수부대와 이에 동조하는 좌파들에 의한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한반도 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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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se"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s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That leaves your soul to bleed.
Some say love it is a hunger
An endless, aching need
I say love it is a flower,
And you its only seed.
It's the heart afraid of breaking
That never learns to dance
It's the dream afraid of waking
That never takes the chance
It's the one who won't be taken,
Who cannot seem to give
And the soul afraid of dying
That never learns to live.
When the night has been too lonely
And the road has been too long.
And you think that love is only
For the lucky and the strong.
Just remember in the winter
Far beneath the bitter snow
Lies the seed that with the sun's love,
In the spring, becomes the rose.
Westlife - Th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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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심 탈레브
이것이 내가 정치 조직은 자치체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에 반해 위로부터 시작하는 정치 조직은 거대 국가를 실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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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Paul Interviews Nassim Taleb: "We'll Destroy What Needs To Be Destroyed"
https://youtu.be/vjVPQUv6x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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