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일 금요일

 
국회의원 234명은 2016. 12. 9.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을 의결하여 대통령을 청와대에 유폐시켰다.
 
金平祐(대한변협 회장)
 
 
 
2.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이다.
 
제가 보기에 지난 2016129일 국회가 한 탄핵소추의결은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 의결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 의결이 아니라 헌법전(憲法典)에는 없는 대통령 불신임결의안 입니다. 의안의 제목은 탄핵소추안이지만 그 내용과 형식은 헌법 제 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내용이 법률사전에는 없는 비선조직이니 국정농단이니 하는 정치적 탄핵용어로 되어 있고, “고의(故意)”에 대한 요건의 설명도 없고, 죄명도 뇌물죄+직권남용죄+ 강요죄라는 법전에 없는 복합범죄로 되어 있고, “대통령의 해난사고 피해자 구조책임이라는 세계 어느 법전에도 없는 해괴한 대통령 법률책임이 나오고,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을 10분 단위로 밝히라는 야만적인 횡포가 나오고, 공익법인 설립 모금을 통치자금 비리와 같이 포괄 뇌물죄로 모는 기가 찬 사이비 법률적용이 나오고, 평생 친구 사업 좀 도와주고, 연설문 수정에 도움 좀 받은 것을 가지고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선시대 사색당쟁의 탄핵용어가 거침없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 불신임안을 234명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의 의결입니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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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징후 다섯가지"
 
BUMA STUDIO라는 곳에서 만든 비디오 제목인데 북한에 대한 심리전의 하나일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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