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김태산 전 체코주제 북한 대사의 글 무섭다
이봉규 티비
https://youtu.be/Ie-mkbyCts4
어느 성당 주임신부의 하소연 멍해진다
https://youtu.be/yJQpwr0R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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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2명, 문재앙 언론통제 폭로했었음 ㄷㄷ
임청하
http://www.ilbe.com/view/11375489193
한국 기자들도 아니고,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인 2명이 문재앙 언론통제 폭로함..
미국인 2명이 한국방문 당시에 TV인터뷰했는데,
이니정부 비판한 부분만 쏙 편집해서 방송했다고한다..
언론통제가 공산주의로 가는 첫단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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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요소수 대란에 대해 araboja
메르
http://www.ilbe.com/view/11375493869
https://www.ilbe.com/view/11370877205
위의 중국과 호주가 싸우는 이유로 정보글을 씀.
위 정보글을 요약하자면,
1. 중국이 호주와 싸우면서 보복한다고 호주산 석탄 수입중단을 했고,
2. 시진핑이 내년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내 석탄 생산까지 줄여버리는 바람에
아직 대부분 전기를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중국에 전기부족 사태가 왔다.
3. 그런데 석탄을 정말 많이 쓰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임.
그런데, 이 파편이 한국 경유차에 튀고 있어 업데이트 함.
1.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중단을 조용하게 해제함.
2. 물론,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해제 했다는 발표는 없지만, 조용하게 호주산 석탄을 내리고 있음.
3.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함.
4. 호주산 석탄은 열량이 높은 고품질 석탄이라, 중국산 저품질 석탄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때어야 화력발전 효율이 최적으로 나옴.
5. 중국산 석탄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인데, 폐쇄한 광산을 다시 열어서 석탄을 캔다고 하더라도 겨울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
6. 중국은 급한대로 잔돈을 끌어모아서 겨울을 나려고 하고 있음.
7. 요소수. 일종의 잘 정수된 오줌물임.
8. 이 요소수를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뿌리면, 매연이 몸에 해롭지 않은 질소와 물로 바뀌어 나오게 됨.
9. 덤프트럭 뒤를 따라가다보면 트럭이 지나간 길 바닥에 한두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이 작용에서 생긴 물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임.
10. 요소수는 요소 3에 물 7 정도를 섞어서 만들게 됨.
11. 한국에 요소수를 만드는 공장이 30개 가까이 되지만, 결국 요소를 가져와서 정수물에 섞는 정도의 공정임.
12. 요소가 중요하다는 말임.
13. 요소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싸고 쉽게 만드는 방법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한 후, 암모니아에서 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임.
14. 요소의 원료가 석탄이라는 말임.
15. 중국은 겨울을 나기위한 석탄이 부족한 상황이라, 요소를 만드는 석탄도 아까운 상황이 됨.
16. 중국내에서 사용하는 요소는 어쩔수 없이 만들지만, 10월15일부터 수출은 제한해 버림.
17. 한국에서 요소를 쓰는곳은 크게 두곳임.
18. 경유차와 농업임.
19. 승용차의 경우 대략 엔진오일 가는 주기에 요소수를 보충하면 될 정도로 요소수가 많이 쓰이지는 않음. 그런데, 트럭등 상용차는 다름.
20. 덤프트럭의 경우 요소수 10리터를 채워봤자 700킬로정도 운행하면 다시 요소수를 채워야 함.
21. 요소수가 부족하면 1차로 속도가 줄어들고 2차로 시동이 꺼지게 되어있어 계속 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됨.
22. 농업도 문제임.
23. 내년 농사를 위해 밭에 비료를 뿌려줘야하는데, 이때 요소가 들어감.
24. 한국에서 수입하는 요소의 대부분이 중국산 인점도 문제임.
25. 벌써 10리터에 만원도 안하던데, 3만원 받는데가 생겨나고, 주유를 해야 요소수를 판다는 주유소가 나오고 있다고 함.
26. 11월중에 나라 전체적으로 요소가 엔꼬가 나는 상황이라, 가격이 뛰기 시작하고,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음.
27. 사재기 하는 사람들을 마냥 욕할수 없는것도, 요소수가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는 트럭등 상용차 기사들 사정이 있어서 그럼.
28. 요소수 만드는게 어려운게 아님. 다른 대안도 많음. 문제는 당장 요소수가 부족해서 물류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점임.
29. 요소 수입단가는 작년말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고, 중국 호주 분쟁도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현정부는 조만간 중국에 협조요청을 해보겠다고 이제야 씨부리고 있음.
한줄요약. 화물운송 게이들은 최소 3개월치는 사놓는게 좋겠음. 승용차 경유차 게이들은 엔진오일 갈때 한번 갈면 되는 정도니 신경꺼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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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폐70% 감염 확진자, 하루3시간 맨발로 걸었더니 일어난 기적 [맨발로걸어라]
곧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바뀐다.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가까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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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헬기 타고 5만원 살포?..."통화량 3494조! 돈이 똥값?" [정완진TV]
케인스의 말 듣고 미친듯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경기는 폭락하게 된다.
https://youtu.be/TumJfq0r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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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연합) 백신 사망자 관련 의료인 연합 공식 입장문>>
-젊은 백신 사망자를 애도하며-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20대 여성, 20대 군 장병, 공주여대 20 여대생, 성남의 20대 집배원, 시흥의 30대 보육교사 등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고, 질병관리청의 주간 보고에 따르면 18에서 29세 사이 3명, 30대 11명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8월26일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사망자는 총 724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등의 중대한 이상반응이 5776명,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70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인과성이 증명된 경우는 단 두 명에 불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된 적은 현대 의학에 백신이 도입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료 정치가와 관료들은 인과성을 부인하지만,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보고서, 사망자, 중환자, 그리고 그들의 상심한 가족은 백신접종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8월 26일 현재 코로나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50대는 0.26, 40대는 0.05, 30대는 0.03, 20대는 0.02로 40대 이하에서는 독감의 치명률 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50대 이하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불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백신 접종에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전염병의 위험보다 백신의 위험성이 적어야 한다는 것, 전염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선별해서 접종해야 한다는 것,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 원칙은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백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에 의해 자연 선택되어 합의된 일종의 관습입니다. 관습은 제2의 본능이고, 이는 의학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접종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가 주는 무언의 압력, 그리고 과장된 두려움에 몰려 접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무시된 접종이 비극을 낳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많은 사망자와 심각한 부작용 환자를 볼 때 또 다른 전염병입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 전염병과 백신 전염병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사망이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다 살아 보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다 미래를 밝힐 불이 하나씩 꺼져가 미래가 어두워짐을 느낍니다.
그들의 부모와 가족이 느꼈을 좌절과 상심, 후회와 분노가 살아 있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들의 짧은 삶, 못다 한 청춘, 펴보지 못한 꿈, 그리고 무의미한 죽음이 살아남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믿음, 광적인 분위기, 강요, 잘못된 백신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의학적인 조언, 생각할 여유와 냉철한 이성, 집단주의와 군중심리를 자제할 수 있는 선진적인 문화, 철저한 사전 검진, 그리고 생명위중 상태에 빠졌을 때 신속한 대응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그들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빌며,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역 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합니다.
1. 백신 접종을 본인 의사에 맡겨주십시오
상기한 바와 같이 50대 이하의 코로나 치명률이 독감수준 이므로 이는 비용효율 면에서도 불필요하고, 부작용만 낳을 뿐이므로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2. 백신 사망자의 사인을 투명하게 공개 해주십시오.
사망자가 어떻게 어떤 병으로 사망했는지 앞으로 백신을 맞아야 할 국민에게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3. 사망자와 백신의 인과성을 밝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오.
백신과의 인과성 증명은 매우 예민한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맡아줄 민간 전문가 단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역은 질병관리청 소관이지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환자의 치료는 전적으로 의료인 소관이 되어야 합니다.
4.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명시해주십시오.
더 이상의 백신 사망자와 중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부작용을 온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합니다. 집단면역은 이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직도 집단면역을 고집하면서 국민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또한 이것은 나치시대의 우생학을 연상시키는 반인륜적이며 무모한 행위입니다. 국민은 집단을 위한 소모품도 아니며 긴급사태에 쓰여 질 희생물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종이지만, 개인 간에는 무수히 많은 차이가 있기에 백신의 반응도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 전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 할 존엄한 존재인 것처럼, 백신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야할 똑같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각 접종소와 예약 사이트에 부작용을 병기하고,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 방송해 주십시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매일 집계하여 대로변의 전광판에 표기한 것과, 담배 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5.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는 보도를 삼가주십시오
국민들은 매일 울리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TV뉴스에 지쳐있으며, 공포와 두려움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집단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에 혼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심지어 물놀이장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으며, 마스크 끼지 않은 사람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집단 패닉이 국민을 PCR검사장과 백신 접종소로 향하게 만들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망각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법 밖으로 추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서구의 선진국을 마치 외계인 보듯 하는 현실과의 괴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고대의 전염병, 중세의 페스트 창궐 때와 같은 일들이 초과학적 시대,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대, 5G를 선도한다는 한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애통합니다. 이는 국민 개인뿐 아니라, 판데믹에 관해서는 입법부이자 행정부이자 판결자가 된 당국의 모든 관료들도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6. 백신 접종 강요, 무언의 압박,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고등학교 학생부터 회사원, 노인정 어르신까지 백신 접종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는 가게, 마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 평등을 지향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외친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도전 하는 행위입니다. 백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백신 거부자는 새로운 인종도, 차별받아야할 새로운 계급도 아니며,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는 먼저인 사람입니다. 접종하라는 무언의 압박, 강요하는 분위기는 마치 멋모르고 미신교에 들어간 사람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자신의 건강을 가장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백신 접종까지 강요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7. 백신 사망자 및 중환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백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는 국민이 아닌 정부입니다. 국민은 코로나 판데믹을 조기에 끝내고, 정부가 목적하는 집단면역 달성에 협조하며, 또 개인으로서 코로나를 예방을 하고 남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백신 사망자와, 중환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염병과의 전쟁에 나가 전사한, 혹은 중상을 입은 군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희생물로 예정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운명이 백신에 의해 이렇게 가혹하게 끝나게 되리라고 예정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부를 믿고 따랐던 착하고 순박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2021. 08. 27
코로나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료인 연합
입력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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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권은 자연권과 같지 않다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교수인 필립 햄버거는 미국의 헌법학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다.
햄버거는 자유주의자는 아니지만, 법에 관한 그의 생각은 로스바드의 생각과 유사하다.
헌법은 개인들 사이의 흥정에 바탕을 둔 게 아니다. 헌법은 각 주나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예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권 역시 고정된 것이고, 혜택을 준다고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적 권리는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다.
햄버거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한계를 넘는 조건적 제안으로 정부의 권력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반드시 헌법에 의해 제안된 수단으로만 그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Contract Rights Are Not the Same as Natural Rights
David Gordon
Purchasing Submission: Conditions, Power, and Freedom
by Philip Hamburger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320 pp.
Philip Hamburger has made a revolutionary contribution to American constitutional law. He shows that what is often regarded as a narrow topic, “unconstitutional conditions,” of interest only to specialists, is in fact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our contemporary system of government and moreover that its abuse poses grave dangers to liberty.
We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Hamburger, who teaches at Columbia Law School, has made such a revolutionary contribution, as this is not the first time he has done it. In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he showed that the first amendment does not prescribe Jefferson’s “wall of separation,” and the “yes” answer he gave to Is Administrative Law Unlawful? blasted away the abuses of the regulatory state, much to the dismay of Adrian Vermeule and other centralizers.
Libertarian readers can best grasp what Hamburger does in Purchasing Submission by thinking about the limits of two ideas we often stress. To some libertarians, contracts are basic, and voluntary bargains between consenting persons are the sum and substance of social interaction. Murray Rothbard did not view the matter that way, though, and for him contracts must be made within the structure of a law code based not on contract but on natural law. If you compare his The Ethics of Liberty with David Friedman’s The Machinery of Freedom, you will see the difference between a libertarianism founded on natural law and one which consists of contracts “all the way down.”
Hamburger is not a libertarian, to the contrary arguing for constitutional government, based on an “originalist” approach, which he believes with justification to offer better protection for liberty than the system that now prevails in America; but his view of law is similar to Rothbard’s. Constitutional law is not based on bargains between individuals: “The Constitution … cannot be altered or excused by the consent of states or private persons…. Nowadays, it is not denied that the Constitution is a law, but it is commonly assumed that individuals, institutions, and states, by their consent, can relieve the federal government of its constitutional limits. The Constitution’s limits on government, however, are not merely contractual terms” (pp. 153–54).
In like fashion, rights are fixed and cannot be given up in return for benefits. “One reason consent has been so widely considered a constitutional solvent is that rights are often seen as merely personal spheres of freedom and thus tradeable commodities. . .From this point of view, free speech and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re personal goods—no more or less than a used car or old rug, which individuals can bargain away as they please…. But constitutional rights are not merely personal claims; more broadly, they are legal limits on government” (pp. 155–56).
We now need to consider one more idea to have the background to understand the thesis of Hamburger’s book, and this idea has to do with the second concept stressed by libertarians, coercion, and its limits. From a libertarian perspective, so long as you do not use or threaten force against the life, liberty, and property of other people, you are not subject to other restrictions. You are free to persuade them through offers to do as you wish.
Hamburger thinks that it is a mistake to apply this attitude to the government, and this leads to the book’s main idea. Often, the government induces people to do things by making them conditional offers. For example, researchers will be offered grant money, provided that they follow guidelines that the government sets out. The conditional offer need not involve payments, as in cases of plea bargains, where defendants in return for waiving a jury trial are offered a lighter sentence.
You might at first think that, setting aside whether government is legitimate at all, these offers are all right. After all, people are free to accept or reject them, since, by hypothesis, the government won’t use force to make them accept its offer. According to a dominant, though not altogether unchallenged, position, this is correct: only conditions that directly contradict the Constitution are ruled out. For example, the government could not offer a church money in return for not teaching that same-sex marriage is wrong, because this would violate the First Amendment; but otherwise, the field is clear.
We are now in a position to understand Hamburger’s main thesis. He thinks that the government is not constitutionally free to make conditional offers that extend its powers beyond the limi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even if these offers do not on their face violate its provisions. The government must accomplish its ends with the means provided it by the Constitution and cannot extend its powers through offers, all the more so as, owing to disparities in power, influence, and knowledg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citizens, it is very difficult for people to refuse the offers.
By the use of such offers,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has been altered from the strict limits set forward in the Constitution, and in some instances, the extension has had drastic consequences. “Rather than offer money or some other privilege in exchange for a condition, agencies sometimes threaten regulatory hassle until they get acquiescence. The government in this way often imposes conditions in ways that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extortion. Bad as this is, the extortion is even worse when the government threatens regulatory hassle to secure consent to regulatory conditions. The resulting extortion is doubly regulatory—both in the pressure to submit and in the resulting acquiescence to further regulation” (p. 221).
And even this is not the worst of it. “This book has saved the worst for last. Not content to use conditions to control those from whom it secures consent, the government asks consenting states and private institutions to control others. The federal government employs conditions to turn the states and private institutions into agents for regulating Americans—often even for imposing unconstitutional restrictions” (p. 233). A case of this kind that especially troubles the author is that the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 of the federal government requires universities that receive money for “human subjects research” to establish institutional review boards to approve all research in this area, and these boards have often acted to interfere with free speech and academic freedom. In one instance, a law professor who is a friend of the author could not publish an article because he had failed to secure the prior approval of his university’s institutional review board, even though his research wa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ostensible mandate of the board. The board claimed the power to approve all research done at that university, and had he published the article in defiance it, by his own estimate his career would have come to an end.
Hamburger warned in his earlier work of the dangers of administrative law, but conditional offers in his view pose an even graver threat to liberty. Hamburger deserves the thanks of all students of the Constitution for his intricately argued book of immense learning, written in excellent style and manifesting a passion for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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