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일 목요일

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식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작년 여름에 문제가 되었다.
 
권재열은 그의 논문 <집중투표제 강행 규정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집중투표제는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한 경영 참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칠레 멕시코 러시아 3개국에 그친다.
 
2016810일의 한경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사내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선임 단계부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일본에선 감사위원회를 세 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고 있지만,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부분 나라에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나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자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은 한국을 상법 실험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같은 한국경제 기사
 
 
 
출처: 한국경제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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