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재
https://youtu.be/wmwSKjhtTCY
--->개인적으론 아직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천하 대란은 당분간 불가능하다. 그보다 중국은 권위주의적 정권을 유지하며 당분간 경제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관료적 통제가 계속되면 과거 청나라처럼 서서히 쇠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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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부족한 KBS 김제동 프로의 무지막지한 삼성바이오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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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추천할 책은 한국 근대사법체계에 대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이 한국 근대 사법체계가 전부 일본이 강제로 심어놓은거더라.
일본이 건드리기 전에는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 지방관이 지좆대로 판결을 내리고 수탈을 하는게 만연했다고 함.
-글을 쓰게 된 동기-
저자는 대한제국의 황제와 고위 관료, 수많은 한국군이 있음에도 쉽게 권력을 빼앗기고, 국가의 멸망 앞에서 일부 양반들의 의병투쟁만 있을 뿐, 전국적 항쟁이 일어나지 않은 원인을 조선후기 형사재판제도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접근하였다. 갑오개혁 당시 어떤 근대적 형사재판제도가 만들어졌는지, 전제군주제 수립 이후 형사재판제도가 어떻게 보수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재판제도의 보수화가 일본의 한국 병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아본다.
2줄요약
1. 조선 망하기 직전 일부 양반들만 독립운동 했음. 이미 국민들부터가 조선을 버렸음
2. 전제군주제를 강화한 고종 개새끼가 더 말아처먹음
아래는 책 대강 내용이다.
형사재판제도를 정치사회사적 맥락에서 분석한 성과
기존의 재판제도사 연구는 재판에 관련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해설, 그리고 재판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는 법학 또는 법제사적 분석에만 한정하지 않고 개화기 한국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형사재판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이 책은 1899년 이래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정을 추구함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관의 민중 수탈 도구가 되었음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간의 한국사 연구는 식민지화의 원인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외적 요인에서만 찾으려 했을 뿐,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찾으려 하지 않는 편향된 시각을 견지해 왔던 학계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근대적 형사재판제도의 도입 과정을 갑오개혁 이전,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운동기(1894~ 1898), 전제군주정 시기(1899~1905), 일제의 한국 주권 침탈기(1905~1910) 등 네 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형사재판제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들, 즉 정치적 상황, 형사정책과 입법, 재판기관의 구성과 사법관 인사, 고소ㆍ고발부터 형 집행까지에 이르는 재판 절차 전체를 고찰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의 재판제도를 개혁하려고 한 이유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한국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후 “한국에는 재판제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판제도가 불완전하다”라고 평하고 재판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관찰사ㆍ군수 등 지방관이 재판권을 이용하여 민중을 수탈해 왔기에 재판제도를 개혁하면 한국민이 일본의 통치에 대해 호감과 지지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면 한국과 조약을 체결한 영국ㆍ미국ㆍ프랑스 등 열강의 한국에서의 치외법권을 폐지해야 했다.(고종 개새끼가 지들 이권 챙긴다고 치외법권 남발함)
치외법권이 폐지되지 않는 한 한국에 열강이 간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재판제도가 일본 또는 서양 열강과 비슷한 수준까지 문명화되어야 했다.
한국의 재판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는가?
이토가 말한 재판제도란 조선왕조의 전통적 재판제도가 아니라 근대적 재판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근대적 재판제도란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민이 신분적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전임 사법관의 존재, 고문과 같은 폭력 수단의 폐지, 태형과 같은 신체형으로부터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으로의 변화, 인권을 보호하는 제반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출처] 친일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길래 씁쓸해서 글남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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