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목요일

惡法合憲으로 심판한 헌법재판소
헌재는 사회적으로 '성매매방지법'보다 더 악질인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를 각각 2009년과 2015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음이나 간통의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따른다. 그러나 성매매는 당사자간 문제로 특별히 제3자 피해가 없다. 그럼에도 더 惡質(악질)을 단속하는 법은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쓸데없이 이 법을 존속케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성매매방지법을 의약분업(약사법)과 함께 국민들을 괴롭히는 2대 악법으로 판단한다. (조갑제닷컴, 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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